강기윤 의원, '서울대·국립대병원 설치법' 대표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위해 필요" 강조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강기윤 의원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 의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야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을 촉구한만큼 국회 내에서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